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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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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중치가 1.5라면 인증서 가격을 1.5배 더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공급인증서는 실제 전력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값으로 발급됩니다.
     
    예를 들어 5개 지목의 경우에는 전력공급량에 70%의 공급인증서가 발급되고, 건축물을 활용한 설비의 경우는 전력공급량의 150%가 발급이 됩니다.
    공급인증서의 발급량이 1.5배가 되는 것이지 가격에 1.5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 예에서 두 개의 REC가 동일한 단가로 매매를 한다면, 건축물의 경우 발급양이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총 수입에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그 간의 공급인증서의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11년도 하반기 선정된 업체의 평균가격은 219,977원/REC이었으며,
    ‘12년 상반기에는 156,634원/REC, 하반기에는 158,660원/REC이었습니다.
    ’13년 상반기에는 136,095원/REC, ‘13년 하반기에는 128,539원/REC이었습니다.
     
    REC가격은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시장(판매자-구매자)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현물시장의 가격은 홈페이지(http://rec.kpx.inf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통한계가격(SMP)은 얼마이며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계통한계가격은 유동적이며 현재 가격은
    전력거래소 홈페이지(KPX거래실적-SM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력거래소 : http://www.kpx.or.kr/ 
  • 공급인증서 판매가격(REC)을 kWh 가격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REC판매가격이 129,000원/REC인 경우(가상수치), 가중치별로 kWh 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가중치가 1.5인 경우, 193.5 원/kWh
    가중치가 1.2인 경우, 154.8 원/kWh
    가중치가 1.0인 경우, 129 원/kWh
    가중치가 0.7인 경우, 116.1 원/kWh
    이 산출됩니다. 이 가격에 예상발전량(kWh)를 곱하면 예상 수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kWh환산가격=판매가격(원/REC)×가중치÷1,000
    REC예상판매수익=kWh환산가격×예상발전량
     
    발전소 부지의 가중치와  REC판매가격에 의해 본인에 맞는 예상수익을 계산할수 있습니다.
     
  • 발전소의 예상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발전소수익 = ①전력매매수익 + ②공급인증서매매 수익
     
    연간전력 매매예상수익=설비용량(kW)×일평균발전시간(3.6시간)×연일수(365일)×계통한계가격(원/kWh)
    연간REC 매매예상수익=설비용량(kW)×일평균발전시간(3.6시간)×연일수(365일)×가중치×REC판매가격(원/REC)÷1,000
     
    ※ 상기 산식은 예상수익을 구하는 계산식이므로, 실제 발전량에 따라 수익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RPS사업을 통해 얻는 수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RPS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전력공사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와 전력판매계약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여 수입을 얻는 것이며,
    또 하나는 태양광 발전량에 대해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고 공급의무자와의 거래를 통해 수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전력판매수익과 공급인증서판매수입 두 가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발전소수익=전력매매수익(SMP)+공급인증서매매(REC) 수익 
  •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의 의미는 무엇인가?

    REC는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하는 단위입니다.
     
    한 예로 건축물을 활용한 100kW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약 197 REC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예상 REC=연간 예상발전량(MWh)×가중치 =설비용량(kW)×일평균발전시간(h/d)×연일수(d/y)× 가중치÷1,000 
    =100×3.6×365×1.5÷1,000=약 197 REC
    * 실제 REC는 실제 발전량에 따라 차이가 있음 
  •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이 상시 있나요?

    RPS운영규칙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선정의뢰를 신청할 경우에 한해 매년 3월 및 9월경 선정공고가 있으며, 매년 4월 및 10월 두 번에 걸쳐 판매사업자 선정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정된 일정에만 모집을 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합니다. 
  • 주택용 태양광 설비가 무엇인가요?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는 일반 가정에 태양광을 이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설비로
    전기요금을 대폭 줄여주는 똑똑한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한전 주택용 계량기에 3kW~최대10kW 태양광 설비를 연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통연계형이란 한전에서 들어오는 주택용 전기에 태양광 설비를 연계하여 사용하는 것을 뜻하며,
    태양광 설비 설치 시 한전과 “상계거래” 라는 것을 체결하게 됩니다.
    태양광 설치 후 태양광으로 받은 잉여전력량과 한전의 수전전력량을 차감 계산 후
    그 차이에 대해서만 요금을 청구하며, 태양광 잉여전력량이 한전의 수전전력량보다 많을경우
    기본요금(주택용 최저요금)만 청구하게 됩니다.
     
    상계거래 체결시 계량기는 전자식으로 2대(한전,잉여)의 계량기가 설치가 되며,
    이후 생산량,사용량에 따라 2대의 계량기중 1대씩만 기동한다.
    (*한전 역송전시 잉여계량기 작동, 추가 전기사용시 한전계량기 작동*)
     
     

      
    3kW급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을 경우 대략 월 300kWh 정도의 전력이 생산되는데,
    당 월 전력 생산량이 사용량보다 많아 잉여전력이 생길 경우에는 잉여전력이 한전 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맞지만,
    돈으로 환수 받거나 되파는 것이 아니며,
    다음 달로 이월되어 남은 만큼의 전기 요금이 다음 달 요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이월된 잉여전력은 시간이 경과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계속 계량기에 누적이 됩니다.
  • 태양광주택 신청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모든 주택 및 신축주택 신청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이 한국전력공사 고객종합정보내역상의 계약종별 주택용전력이여야 합니다.
     
    태양광 설치를 하지 않으셔도
    한번쯤 한전의 우리집 정보내역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소가 바로 되어있는지 또한 계량기 소유자는 누구로 되어있는 확인해보세요. 
     
    우리집의 한전 정보내역을 알고 싶다면
    해당 지역번호 누르시고 123번(한전)을 누른후 0번(고객상담)을 눌러
    우리집 주소지로 조회하세요.
     
     
    더욱 자세한 상담은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태양광 모듈의 설치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1.5m x 1m 크기의 모듈 15장을 사용하여
    각 주택에 맞는 설치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보통 200w 모듈 15장을 사용하여 3kW를 생산하며,
    총 23㎡ 평으로 환산(x 0.3025)하면 = 약 7평정도의 면적을 차지합니다.
     
    무게는 250kg 내외로 설치면적에 골고루 무게가 분산되므로
    일반 주택, 또한 빌라, 기타 창고등에 설치하시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 설치 제품은 믿을만 하나요?

    (주)대청에너지의 태양광 설치 제품은 모두 현대중공업 제품들입니다.
    국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최상의 제품이며,
    직접 생산하고 유럽으로 수출하는 제품인만큼 확실한 품질보증 및 A/S가 보장됩니다.
     
    ※보증관련 유의사항
    보증은 현대중공업 로고와 시리얼넘버, 에너지관리공단의 인증마크가 부탁된 정품 제품에만 유효합니다.
     
    소비자께서는 이점 숙지하여 믿을수있는 제품으로 믿을수있는 전문시공업체 선택하여,
    안전한 태양광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태양광은 한번 설치하면 수명이 25년이상인 반영구적인 에너지이므로
    무엇보다도 설치하려는 제품과 성능, 전문업체를 꼼꼼히 비교 후 선택하셔야 됩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인증마크★
    현재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가 신설된 목적은 제조 또는 수입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품질을 보증하고
    소비자 신뢰성을 제고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 인증제도는 강제적인 사항이 아닌 신재생에너지설비의 품질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자발적인 제도입니다.
     
    [현대중공업 태양광 모듈 ↗]
     
    [모듈 인증마크 ↗]
     
    [현대중공업 계통연계형 태양광 인버터 ↗]
     
    [인버터 인증번호 ↗]
     
  • 태양광주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소비자께서는 설치전문기업 (주)대청에너지와 충분한 사전검토(설치장소 방문 설치여부 판단)와 협의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및 설치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한 명의 소유주가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개별적으로 각각 설치가 가능한가요?

    설치 신청자가 2주택 각각의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와 일치한다면 각각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 태양광주택 신청시 신청자가 준비해야 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저희 전문기업 (주)대청에너지에서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준비하고있으니,
    신청자께서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필요한서류※
    1. 신청서, 계약서
    2. 설치 전 후 사진
    3. 한국전력공사-고객종합정보내역
    4. 한국전력공사-요금상계거래신청서
    5. 전기안전공사-사용전점검신청서 
    6. 전기안전공사-사용전점검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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